[시사픽] 천안시는 지난 15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26대를 적발하고 1억 2,200만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영치 보류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