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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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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까지 확대
지역 우선공급 비율 현행 60%⇨80%로 확대 건의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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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픽]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내려졌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로써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가 6년 만에 완전히 해제된 것.

 

시는 10일 논평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 진다.

 

특히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더 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세제도 다소 완화돼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20~30%)이 없어지게 됐다.

 

시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시정4기 핵심 공약과제로 정하고, 최민호 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를 직접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앞으로도 시는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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