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8:07

  • 구름조금속초5.9℃
  • 맑음-2.8℃
  • 구름조금철원-2.4℃
  • 구름조금동두천-1.0℃
  • 구름조금파주-1.0℃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1℃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7℃
  • 박무안동1.4℃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5.4℃
  • 구름조금대구2.7℃
  • 맑음전주6.0℃
  • 구름조금울산5.7℃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0℃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5℃
  • 구름많음흑산도13.0℃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0.1℃
  • 맑음0.0℃
  • 맑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2℃
  • 구름조금성산16.3℃
  • 구름조금서귀포15.6℃
  • 맑음진주1.4℃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1.5℃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0.6℃
  • 맑음1.7℃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3℃
  • 구름조금밀양2.3℃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5℃
  • 맑음4.6℃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허명숙 “방연마스크, 골든타임 필수”… 신속 예산 수립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명숙 “방연마스크, 골든타임 필수”… 신속 예산 수립 당부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261회 제2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허명숙의원).jpg
허명숙 의원이 22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연마스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픽] 논산시의회에서 22일 화재 발생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허명숙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연마스크’를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재발뱅시 방연마스크는 골든타임을 위한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발생시 연기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사와 연기, 화염 및 암흑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인 패닉 현상이 찾아오는 초기 5분, 즉 생존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 연소로 인한 공기 중 산소농도가 21%에서 17%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초기 5분을 지켜주는 방연마스크는 필수”라고 피력했다.

 

허 의원은 ”논산시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일부에만 3천개 정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였을 뿐 관공서,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은 단 한 개도 없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산 수립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안전교육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