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홍성군은 민원서비스 포털사이트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동물상태 변경신고를 동물병원이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 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양육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자진신고 기간을 2022. 7. 1. ~ 8.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10월 현재 홍성군 내 4,940여 마리가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동물상태 변경신고를 위해 군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동물상태 정보 현행화 효과와 함께 동물 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동물상태 변경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24 홈페이지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