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공주시는 지난 11일 농업인회관에서 현업사업장의 관리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사로 초빙된 대한산업안전협회 주도종 본부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현업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제거방안 사례 등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시는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중대재해 전담조직 설치, 상반기 전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를 통해 유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후반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행현황 및 사업장 안전점검 등을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순종 부시장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산재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