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서천군이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성관 부군수 주재하에 관계부서 팀장 19명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는 서천군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조사 및 발굴하기 위해 금액별 답례품 발굴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 역점을 둘 답례품 선정 순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TF 단장인 김성관 부군수는 “기부자가 답례품을 받았을 때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답례품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서천군은 지난 10월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제정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달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