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공주시가 관내 1만 6천여명의 농어민에게 총 95억 3천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시민 중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가구당이 아닌 농어업인 개인에게 지급될 예정으로 1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부부의 경우 90만원이 지급된다.
공주시의 경우 1인 가구는 6,470명, 2인 가구 이상은 9,688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부부와 자녀 1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금을 대폭 상향해 135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 선불카드는 11월 29일부터 신청한 읍면동사무소 기준 읍면동 지역농협에서 발급하고 공주페이 역시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한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 정책이 물가 상승으로 힘든 농어업인들과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와 협력해 농어민수당정책의 안정적 정착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