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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원 성비위·저조한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 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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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원 성비위·저조한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 등 질타

공교육 정상화, 초등 스포츠 강사 고용 안정, 소통하는 교육행정 주문

교육위, 교원 성비위·저조한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 등 질타

 

[시사픽]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에 이어 18일 충남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순옥 위원은 교원성비위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교육감의 공개 사과와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신 위원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벌과 처벌만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동일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 모두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천안 공무원이 1인당 담당해야 할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점검개소는 562개, 아산·서산·당진의 경우도 공무원 1인당 300여개에 달하는데,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수박 겉핥기 점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단속 인력 충원, 특별 집중점검의 상시화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정식 위원은 ‘교가 작사’에 대한 일선학교의 수업영상을 보여주며 “교가에 ‘정말 정말 맛있는 영양 가득 급식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너무 너무 착하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교가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박 위원은 “교가는 학교의 교육정신, 이상 등을 담는 것이 적절하며 어린학생들이 편협한 사고를 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신 위원은 무선이어폰 소지로 시험을 볼 수 없게된 학부모의 민원을 언급하며 “학교성적관리 규정에 휴대용 전화기, 무선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반입하지 않도록 하되, 반입한 경우는 시험 전 제출하도록 지도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사후 조치해 이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후 처벌 목적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다.

처벌에만 매달리지 말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충남도교육청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교육현장의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일회용품이 줄지 않고 있다”며 “표어, 포스터 공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생활에 밀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충남도내 초등스포츠강사가 113명 있는데, 2017년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김지철 교육감이 후보시절, 충남교육연대와의 정책협약서 체결 시 강사직군 등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감의 약속을 하루 속히 이행해 초등스포츠 강사들의 안정되고 행복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사학 법정부담금 부과 및 납부 현황’ 자료를 보면 2021 회계연도 기준 충남지역 56개 법인의 법정부담 납부율은 24.37%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학생들에게 사용할 교육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규모 및 운영 현황을 살피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홍성현 위원은 “천안 일부지역에서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거주자 입장에서 학생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소통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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