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는 24일부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확정된 3417억원을 도내 15만 1800여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째인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만 6400여 농가에 686억원, 면적직불금은 9만 5400여명에게 2731억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시군에서 농업인 자격검증 및 계좌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앞서 도는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해 부정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농자재 구매 이력과 거주지 정보, 요양등급 판정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대상을 선정했다.
도는 선정된 점검 대상자에 대해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17개 준수사항과 실경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했다.
양두규 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손부족과 우박·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농가가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