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2-21 11:27

  • 맑음속초4.5℃
  • 박무-0.3℃
  • 흐림철원-1.7℃
  • 구름많음동두천-1.2℃
  • 구름많음파주-1.3℃
  • 구름많음대관령-2.8℃
  • 구름많음춘천1.1℃
  • 흐림백령도-0.8℃
  • 구름조금북강릉4.6℃
  • 맑음강릉5.3℃
  • 구름조금동해5.8℃
  • 박무서울0.5℃
  • 구름조금인천0.3℃
  • 구름많음원주2.0℃
  • 흐림울릉도3.9℃
  • 구름많음수원1.1℃
  • 흐림영월0.7℃
  • 구름많음충주1.7℃
  • 흐림서산1.4℃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1.7℃
  • 구름조금대전2.7℃
  • 흐림추풍령0.8℃
  • 박무안동1.7℃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조금포항3.3℃
  • 구름많음군산0.9℃
  • 구름많음대구3.2℃
  • 구름많음전주1.4℃
  • 구름많음울산5.5℃
  • 구름많음창원5.9℃
  • 구름조금광주4.1℃
  • 구름조금부산6.5℃
  • 구름조금통영6.9℃
  • 구름많음목포5.2℃
  • 구름많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5.2℃
  • 구름많음완도4.8℃
  • 구름많음고창0.9℃
  • 구름많음순천1.9℃
  • 눈홍성(예)1.8℃
  • 구름조금2.5℃
  • 구름많음제주8.1℃
  • 구름많음고산8.2℃
  • 구름많음성산7.7℃
  • 구름많음서귀포8.7℃
  • 구름많음진주5.5℃
  • 구름많음강화-0.8℃
  • 구름많음양평2.1℃
  • 구름많음이천1.2℃
  • 흐림인제0.4℃
  • 구름많음홍천0.6℃
  • 구름많음태백-1.2℃
  • 흐림정선군-1.6℃
  • 구름많음제천0.7℃
  • 구름많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보령1.3℃
  • 구름많음부여2.3℃
  • 구름많음금산1.8℃
  • 구름많음2.5℃
  • 구름많음부안5.4℃
  • 흐림임실2.3℃
  • 구름조금정읍4.8℃
  • 구름많음남원2.9℃
  • 흐림장수0.4℃
  • 구름많음고창군3.5℃
  • 구름많음영광군4.5℃
  • 구름많음김해시5.9℃
  • 구름조금순창군3.6℃
  • 구름많음북창원6.6℃
  • 구름조금양산시7.2℃
  • 구름많음보성군4.9℃
  • 구름많음강진군4.7℃
  • 흐림장흥2.8℃
  • 구름많음해남5.4℃
  • 구름많음고흥5.9℃
  • 구름많음의령군6.2℃
  • 흐림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5.1℃
  • 흐림진도군4.3℃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2℃
  • 구름많음문경1.6℃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4.6℃
  • 구름많음의성3.5℃
  • 흐림구미3.8℃
  • 구름많음영천3.8℃
  • 구름많음경주시2.9℃
  • 구름많음거창2.1℃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밀양6.0℃
  • 흐림산청2.4℃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많음남해5.1℃
  • 구름많음7.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논산시, 불법 광고물 근절에 적극적 행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논산시, 불법 광고물 근절에 적극적 행보

장기간 설치된 집회 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개정으로 법적 근간 마련

논산시, 불법 광고물 근절에 적극적 행보

 

[시사픽] 논산시가 전국 8번째로 집회 현수막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집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 조례 제3조2항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관내 곳곳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절차에 따라 불법 현수막 강제 철거 또는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13일 이른바 현수막 집회의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계고 안내 후 철거를 진행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등 도로 위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정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오는 2025년 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인원을 늘리고 민·관 합동 불법 현수막 정비 활동 실시 등 효과적인 단속 및 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시민 보행 안전과 바람직한 광고 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