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2-18 21:37

  • 구름많음속초1.0℃
  • 맑음-6.9℃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5.5℃
  • 맑음파주-7.7℃
  • 흐림대관령-5.8℃
  • 맑음춘천-5.6℃
  • 구름조금백령도-0.1℃
  • 눈북강릉0.6℃
  • 흐림강릉0.8℃
  • 구름많음동해-0.2℃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4.3℃
  • 맑음원주-3.3℃
  • 눈울릉도1.1℃
  • 맑음수원-3.9℃
  • 흐림영월-3.6℃
  • 맑음충주-6.7℃
  • 맑음서산-4.6℃
  • 구름많음울진1.4℃
  • 맑음청주-3.1℃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2.6℃
  • 구름조금포항0.4℃
  • 맑음군산-2.5℃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0.1℃
  • 맑음광주-1.1℃
  • 맑음부산0.5℃
  • 맑음통영0.8℃
  • 눈목포2.7℃
  • 맑음여수-0.2℃
  • 눈흑산도3.4℃
  • 구름많음완도2.0℃
  • 구름많음고창-1.7℃
  • 맑음순천-1.7℃
  • 맑음홍성(예)-4.8℃
  • 맑음-3.8℃
  • 비제주5.6℃
  • 흐림고산5.8℃
  • 구름많음성산4.4℃
  • 구름많음서귀포5.1℃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3.4℃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5.4℃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2.9℃
  • 구름조금제천-6.4℃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4.5℃
  • 맑음보령-4.1℃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3.3℃
  • 맑음-3.7℃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3.4℃
  • 맑음정읍-2.2℃
  • 구름조금남원-2.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1.5℃
  • 구름많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0.2℃
  • 맑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1.2℃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0.6℃
  • 구름많음강진군1.0℃
  • 맑음장흥0.2℃
  • 흐림해남2.0℃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1.9℃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1.2℃
  • 흐림진도군3.0℃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6.4℃
  • 구름많음영덕-0.5℃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1.2℃
  • 맑음남해-0.1℃
  • 맑음0.6℃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기자수첩] 제 앞가림도 못하는 의원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제 앞가림도 못하는 의원들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시사픽] 전국의 기초 및 광역단체 의원 상당수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겸직 금지 및 신고 사항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찌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나 투명사회를 지향하며 정치에 나선 의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다.

 

이들이 겸직을 금지하거나 신고해야 할 곳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등 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대표자는 겸직 금지가 당연하고 광역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대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과정을 행정안전부는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를 들어 열거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워터파크 운영위원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자방조직,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급 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방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영농조합법인 등 관변단체를 비롯한 사업비 지원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지난 19일 본보 보도 가운데 세종시의회 소속 시의원 20명 가운데 14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에 달했다. 의원 70%가 겸직 중이고 55%는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

 

비단 세종시의회 뿐 아니라 전국의 각 의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기초의원 2978명 가운데 44%인 1336명이 겸직신고를 했고 이들 중 164명은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금지된 겸직이었다.

 

물론 지방의원의 겸직이 모두 불법은 아니다.

 

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임기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방의원은 제한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만 겸직이 발생하면 의원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기간 안에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예외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관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 영리활동은 제한된다.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해서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겸직을 누락하거나 미신고한 의원 11명이고 위법 소지가 있는 겸직의원이 3명에 달했다. 이들 중 2명은 신고를 누락했지만 의장으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1명도 없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 했다. 비록 미처 인지하지 못해 겸직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신고기간은 훌쩍 지났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을 어긴 것이다.

 

시민들을 규범하는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선택으로 의회에 나선 선량들이 먼저 시민 앞에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