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2-18 17:41

  • 흐림속초1.5℃
  • 맑음-0.8℃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2.3℃
  • 흐림대관령-4.0℃
  • 맑음춘천-0.4℃
  • 구름많음백령도-1.1℃
  • 흐림북강릉1.9℃
  • 흐림강릉2.2℃
  • 구름조금동해2.3℃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0.2℃
  • 흐림울릉도1.0℃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1.4℃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2.7℃
  • 맑음청주-0.7℃
  • 맑음대전-0.3℃
  • 맑음추풍령-1.4℃
  • 맑음안동0.2℃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3.1℃
  • 구름조금군산-0.6℃
  • 맑음대구1.9℃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2.1℃
  • 맑음창원3.4℃
  • 구름많음광주0.9℃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4.8℃
  • 눈목포1.4℃
  • 맑음여수2.1℃
  • 비 또는 눈흑산도3.3℃
  • 구름많음완도2.5℃
  • 흐림고창-1.1℃
  • 구름조금순천-0.3℃
  • 맑음홍성(예)-0.7℃
  • 맑음-0.6℃
  • 비제주5.2℃
  • 구름많음고산5.7℃
  • 구름많음성산4.9℃
  • 구름많음서귀포6.4℃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0.8℃
  • 구름많음인제-2.1℃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2.8℃
  • 구름조금정선군-1.2℃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1.2℃
  • 구름조금보령-1.2℃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4℃
  • 맑음-0.9℃
  • 흐림부안0.4℃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정읍-0.3℃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2.2℃
  • 흐림고창군0.1℃
  • 흐림영광군-0.5℃
  • 맑음김해시3.5℃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4.0℃
  • 맑음양산시4.3℃
  • 맑음보성군2.2℃
  • 구름많음강진군2.2℃
  • 구름많음장흥1.8℃
  • 흐림해남2.1℃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1.8℃
  • 흐림진도군3.2℃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9℃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1.1℃
  • 맑음영천1.3℃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0.1℃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4.4℃
  • 맑음남해2.9℃
  • 맑음4.4℃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아산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안내

아산시청

 

[시사픽] 아산시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당부에 나섰다.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 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때 10만원, 2인 이상일 때 15만원이며 신청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