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2-19 00:47

  • 맑음속초0.9℃
  • 맑음-9.0℃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0.4℃
  • 구름조금북강릉1.2℃
  • 구름많음강릉1.5℃
  • 흐림동해-0.2℃
  • 맑음서울-4.6℃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5.1℃
  • 구름많음울릉도1.3℃
  • 맑음수원-5.7℃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7.6℃
  • 맑음서산-4.4℃
  • 구름많음울진0.3℃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5.2℃
  • 맑음안동-4.4℃
  • 맑음상주-4.1℃
  • 흐림포항0.6℃
  • 맑음군산-3.7℃
  • 맑음대구-1.4℃
  • 맑음전주-3.5℃
  • 흐림울산-1.3℃
  • 맑음창원-0.7℃
  • 맑음광주-1.6℃
  • 맑음부산-0.6℃
  • 맑음통영-0.7℃
  • 구름조금목포0.0℃
  • 맑음여수-1.0℃
  • 흐림흑산도4.1℃
  • 구름조금완도1.8℃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6.5℃
  • 맑음-6.2℃
  • 비제주5.5℃
  • 흐림고산5.7℃
  • 구름조금성산4.0℃
  • 구름많음서귀포5.1℃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5.6℃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7.9℃
  • 흐림태백-4.0℃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4.9℃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6.1℃
  • 맑음-4.9℃
  • 맑음부안-3.5℃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0.4℃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0.5℃
  • 맑음장흥-0.8℃
  • 맑음해남1.0℃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3.3℃
  • 구름조금청송군-8.5℃
  • 구름많음영덕-0.1℃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2.1℃
  • 구름조금영천-2.7℃
  • 구름많음경주시-1.3℃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0.5℃
  • 맑음남해-2.2℃
  • 맑음-1.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누구든 해체공사 현장서 사고발생 우려시 도지사에게 필요 조치 요청 가능”

충남도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해체공사관계자, 감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성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현장별 해체 여건에 맞도록 안전성을 검토해 적합한 장비투입과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