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2-05 11:26

  • 맑음속초6.1℃
  • 맑음2.6℃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3.7℃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백령도8.5℃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5.2℃
  • 맑음인천4.8℃
  • 구름조금원주4.6℃
  • 구름조금울릉도7.5℃
  • 맑음수원5.5℃
  • 구름조금영월3.9℃
  • 구름많음충주3.2℃
  • 구름조금서산7.6℃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6.6℃
  • 구름조금대전7.1℃
  • 구름많음추풍령4.9℃
  • 맑음안동5.5℃
  • 구름조금상주6.7℃
  • 구름조금포항6.6℃
  • 구름많음군산8.1℃
  • 흐림대구6.3℃
  • 구름많음전주6.0℃
  • 구름많음울산7.9℃
  • 구름많음창원10.2℃
  • 구름많음광주9.5℃
  • 구름조금부산9.1℃
  • 맑음통영10.9℃
  • 구름많음목포9.7℃
  • 맑음여수9.7℃
  • 맑음흑산도10.6℃
  • 구름조금완도11.2℃
  • 구름많음고창9.7℃
  • 구름많음순천9.2℃
  • 구름조금홍성(예)7.8℃
  • 맑음6.3℃
  • 구름조금제주11.8℃
  • 구름조금고산12.2℃
  • 구름많음성산12.3℃
  • 구름많음서귀포13.3℃
  • 구름많음진주9.4℃
  • 맑음강화5.4℃
  • 구름조금양평2.9℃
  • 구름조금이천3.6℃
  • 맑음인제3.4℃
  • 구름조금홍천1.6℃
  • 맑음태백1.8℃
  • 구름조금정선군3.4℃
  • 구름많음제천4.3℃
  • 맑음보은5.9℃
  • 구름많음천안4.4℃
  • 구름많음보령10.1℃
  • 구름조금부여6.8℃
  • 구름많음금산6.2℃
  • 맑음5.9℃
  • 흐림부안6.7℃
  • 흐림임실2.8℃
  • 구름많음정읍6.7℃
  • 흐림남원3.5℃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고창군9.7℃
  • 구름조금영광군10.5℃
  • 구름많음김해시8.3℃
  • 흐림순창군4.1℃
  • 구름많음북창원9.5℃
  • 구름많음양산시9.2℃
  • 구름조금보성군10.7℃
  • 구름많음강진군10.5℃
  • 구름많음장흥9.9℃
  • 구름조금해남10.4℃
  • 구름조금고흥10.7℃
  • 흐림의령군8.8℃
  • 흐림함양군5.1℃
  • 구름조금광양시11.5℃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6.1℃
  • 구름조금영주3.9℃
  • 구름조금문경7.1℃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7.8℃
  • 구름조금의성6.6℃
  • 구름많음구미7.5℃
  • 흐림영천5.6℃
  • 흐림경주시6.9℃
  • 흐림거창5.7℃
  • 흐림합천7.9℃
  • 구름많음밀양7.0℃
  • 흐림산청6.2℃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0.4℃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기자수첩] 제 앞가림도 못하는 의원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제 앞가림도 못하는 의원들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시사픽] 전국의 기초 및 광역단체 의원 상당수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겸직 금지 및 신고 사항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찌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나 투명사회를 지향하며 정치에 나선 의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다.

 

이들이 겸직을 금지하거나 신고해야 할 곳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등 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대표자는 겸직 금지가 당연하고 광역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대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과정을 행정안전부는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를 들어 열거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워터파크 운영위원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자방조직,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급 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방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영농조합법인 등 관변단체를 비롯한 사업비 지원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지난 19일 본보 보도 가운데 세종시의회 소속 시의원 20명 가운데 14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에 달했다. 의원 70%가 겸직 중이고 55%는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

 

비단 세종시의회 뿐 아니라 전국의 각 의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기초의원 2978명 가운데 44%인 1336명이 겸직신고를 했고 이들 중 164명은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금지된 겸직이었다.

 

물론 지방의원의 겸직이 모두 불법은 아니다.

 

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임기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방의원은 제한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만 겸직이 발생하면 의원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기간 안에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예외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관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 영리활동은 제한된다.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해서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겸직을 누락하거나 미신고한 의원 11명이고 위법 소지가 있는 겸직의원이 3명에 달했다. 이들 중 2명은 신고를 누락했지만 의장으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1명도 없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 했다. 비록 미처 인지하지 못해 겸직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신고기간은 훌쩍 지났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을 어긴 것이다.

 

시민들을 규범하는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선택으로 의회에 나선 선량들이 먼저 시민 앞에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