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가 내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고유 사무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조정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등을 지원, 동등한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무상보육 지속 추진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도비 126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우선 내년 신규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영유아 1인 당 매달 5만원 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투입 예정 도비는 74억원이다.
도는 또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에 내년 기준 표준보육료비용 전액을 지원키로 하고 37억원 규모의 도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는 현재 80%에서 내년 100%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는 13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 사업 도비는 240억원에서 36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220억원으로 42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어린이집 추가 지원에 따른 재원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조정해 마련한다.
도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기준 123개 유치원 만 3∼5세 원아 1만 5100명에게 매달 15만 7600원을 지원 중이다.
교육부가 고시한 표준유아교육비 44만 8800원에서 정부 지원액 29만 1280원을 뺀 금액이다.
2021년 만 5세에게 115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만 3∼5세 원아에게 295억원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교육감 고유 사무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아교육비 차액을 분담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이 유일한 상황이다.
더구나 도는 지방채 증가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대한 전출금은 2001년 1009억원에서 올해 3877억원으로 3.8배 늘었다.
반면 만 6∼17세 학령 인구는 2001년 31만명에서 올해 24만명으로 감소했다.
유아교육비 지원 조정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했다.
도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해왔으나, 재정 여건 악화, 보육료 추가 지원 필요성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와 도교육청 재정 분담 비율 조정으로 학부모 추가 부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