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홍성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올해 10월까지 26,463명이 이용, 21년도 22,976명 대비 115%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교통약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그동안 관내차량 11대와 관외차량 1대 등 총 1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했으나, 2023년에는 1대를 추가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홍성을 만들어 간다고 밝혔다.
이용요금도 관내 요금은 기본요금 2km 1,300원에서 추가요금은 130원/km, 최대 2,600원으로 지난 2020년 7월에 홍성군 농어촌버스요금이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지만 교통약자의 이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을 자제하고 관외요금은 km당 260원으로 거리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기시간 대기료는 30분당 2,000원으로 최대 2시간까지이나 병원 진료시에는 3시간까지로 1시간이 추가되고 운행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무로 운행하지 않는다.
이용 방법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를 등록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문자, 이용자 앱을 이용해서 신청 시 이용자에게 이용 목적을 확인하고 기존 등록된 정보로 장애유형, 휠체어 유무 등을 파악해 차량을 배차 대기 순번을 회신해 준다.
육헌근 건설교통과 과장은 “앞으로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는 등 모든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하면서 이들과 함께 따뜻한 동행을 하는 군정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2008년도 특별교통수단 1대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가 도입해 현재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현황은 휠체어 장애인 약 300명, 비휠체어 장애인 약 800명 등 약 1,085명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성군 장애인 현황은 9월 기준으로 7,408명으로 홍성군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