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아산시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및 이륜차 소유자며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과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과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조회납부 할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