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1:48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9.3℃
  • 구름많음철원7.9℃
  • 구름많음동두천7.9℃
  • 구름조금파주8.7℃
  • 흐림대관령4.3℃
  • 구름많음춘천9.3℃
  • 비백령도5.4℃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6℃
  • 비서울8.1℃
  • 구름많음인천8.5℃
  • 흐림원주9.0℃
  • 비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9.3℃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서산10.1℃
  • 흐림울진12.1℃
  • 구름많음청주9.8℃
  • 비대전9.2℃
  • 흐림추풍령7.6℃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9.1℃
  • 흐림포항12.5℃
  • 구름조금군산10.4℃
  • 흐림대구12.2℃
  • 구름조금전주11.3℃
  • 흐림울산12.8℃
  • 흐림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1.3℃
  • 흐림부산12.4℃
  • 흐림통영12.8℃
  • 맑음목포10.6℃
  • 흐림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9.7℃
  • 구름많음완도11.3℃
  • 구름조금고창10.5℃
  • 구름많음순천9.4℃
  • 비홍성(예)10.2℃
  • 구름많음10.6℃
  • 구름조금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2.6℃
  • 흐림성산12.3℃
  • 구름조금서귀포13.7℃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많음강화7.4℃
  • 구름많음양평9.2℃
  • 구름많음이천8.6℃
  • 구름많음인제9.3℃
  • 구름많음홍천8.9℃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9.4℃
  • 구름많음천안10.0℃
  • 구름많음보령10.9℃
  • 구름조금부여11.8℃
  • 흐림금산9.3℃
  • 구름많음9.1℃
  • 구름조금부안11.3℃
  • 구름많음임실9.9℃
  • 구름조금정읍11.2℃
  • 구름많음남원11.0℃
  • 흐림장수7.9℃
  • 구름조금고창군10.9℃
  • 맑음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2.0℃
  • 구름많음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1.2℃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조금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1.1℃
  • 흐림의령군13.1℃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1.1℃
  • 구름조금진도군10.7℃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12.7℃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2.3℃
  • 흐림13.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차량 대상…세종소방서 시민 대상 적극 홍보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시사픽] 다음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세종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배치 기준이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또 설치되는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초기 진화 실패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세종 시민들의 차량 화재 안전 의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소방서는 차량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세종에서는 약 7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기계·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으로 다양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