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2 23:57

  • 흐림속초6.5℃
  • 맑음0.0℃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0.6℃
  • 흐림대관령-1.4℃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6.4℃
  • 흐림북강릉6.5℃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7.7℃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6.7℃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0.6℃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6.6℃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8.4℃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4.3℃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8.1℃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9.3℃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7.3℃
  • 맑음여수8.5℃
  • 구름조금흑산도9.9℃
  • 맑음완도6.8℃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1.1℃
  • 맑음1.5℃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9.3℃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2.1℃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1.6℃
  • 맑음2.6℃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6.6℃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4.9℃
  • 맑음해남7.4℃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3.0℃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7.2℃
  • 맑음6.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허명숙 “방연마스크, 골든타임 필수”… 신속 예산 수립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명숙 “방연마스크, 골든타임 필수”… 신속 예산 수립 당부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261회 제2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허명숙의원).jpg
허명숙 의원이 22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연마스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픽] 논산시의회에서 22일 화재 발생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허명숙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연마스크’를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재발뱅시 방연마스크는 골든타임을 위한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발생시 연기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사와 연기, 화염 및 암흑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인 패닉 현상이 찾아오는 초기 5분, 즉 생존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 연소로 인한 공기 중 산소농도가 21%에서 17%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초기 5분을 지켜주는 방연마스크는 필수”라고 피력했다.

 

허 의원은 ”논산시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일부에만 3천개 정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였을 뿐 관공서,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은 단 한 개도 없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산 수립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안전교육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