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1:01

  • 흐림속초11.8℃
  • 비8.8℃
  • 흐림철원7.0℃
  • 구름많음동두천7.4℃
  • 구름많음파주8.3℃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8.8℃
  • 흐림백령도4.3℃
  • 비북강릉11.0℃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2.7℃
  • 흐림서울8.2℃
  • 구름많음인천8.5℃
  • 흐림원주9.3℃
  • 비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8.5℃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8.7℃
  • 맑음서산10.4℃
  • 흐림울진12.0℃
  • 비청주9.8℃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8.8℃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9.6℃
  • 비포항12.7℃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대구11.5℃
  • 흐림전주10.6℃
  • 비울산13.2℃
  • 흐림창원12.1℃
  • 흐림광주10.9℃
  • 비부산12.7℃
  • 흐림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0.7℃
  • 흐림여수11.4℃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11.8℃
  • 구름많음고창10.4℃
  • 흐림순천9.4℃
  • 구름조금홍성(예)10.3℃
  • 흐림9.8℃
  • 흐림제주13.2℃
  • 구름많음고산12.4℃
  • 흐림성산11.9℃
  • 비서귀포13.3℃
  • 흐림진주11.8℃
  • 구름조금강화8.0℃
  • 흐림양평9.1℃
  • 흐림이천9.1℃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8.9℃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8.8℃
  • 구름많음보령9.2℃
  • 구름많음부여10.4℃
  • 흐림금산9.1℃
  • 흐림9.1℃
  • 구름많음부안11.7℃
  • 흐림임실9.2℃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8.2℃
  • 구름많음고창군10.5℃
  • 구름많음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1.5℃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2.3℃
  • 흐림양산시13.2℃
  • 구름많음보성군11.6℃
  • 흐림강진군11.6℃
  • 구름많음장흥11.4℃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1.3℃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0.1℃
  • 흐림광양시10.5℃
  • 구름많음진도군11.1℃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9.5℃
  • 흐림문경9.5℃
  • 흐림청송군9.6℃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1.0℃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1.1℃
  • 흐림경주시12.7℃
  • 흐림거창10.3℃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0.6℃
  • 흐림거제12.8℃
  • 흐림남해12.2℃
  • 비13.4℃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예산군, 2기분 자동차세 31억 100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예산군, 2기분 자동차세 31억 100만원 부과

납부 기한 12월 31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

예산군청

 

[시사픽] 예산군은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1만 9737건에 31억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1,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1,783대 증가함에 따라 부과 대상 차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상반기 6월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페이 3사 등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