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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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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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서 파기환송

박상돈 천안시장 (2).jpg
박상돈 천안시장


[시사픽] 대법원 제1부는 12일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항소심을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2일부터 박 시장에 대한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26일부터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정무직 공무원 A씨의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범행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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