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2-12 22:10

  • 구름조금속초1.6℃
  • 구름조금-2.3℃
  • 구름많음철원-3.9℃
  • 구름많음동두천-0.9℃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3.3℃
  • 구름많음춘천-1.7℃
  • 흐림백령도3.8℃
  • 구름많음북강릉2.3℃
  • 구름많음강릉4.0℃
  • 구름많음동해2.4℃
  • 흐림서울1.1℃
  • 흐림인천1.1℃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울릉도5.2℃
  • 흐림수원0.6℃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1.2℃
  • 흐림울진4.5℃
  • 구름많음청주2.2℃
  • 흐림대전1.2℃
  • 구름많음추풍령0.3℃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3℃
  • 구름조금포항5.1℃
  • 구름많음군산0.8℃
  • 구름조금대구4.3℃
  • 구름조금전주2.2℃
  • 구름많음울산3.9℃
  • 구름많음창원4.6℃
  • 맑음광주2.7℃
  • 흐림부산6.2℃
  • 구름조금통영4.2℃
  • 구름많음목포3.4℃
  • 구름조금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3.2℃
  • 구름조금고창-0.3℃
  • 구름조금순천1.7℃
  • 흐림홍성(예)-0.3℃
  • 흐림1.1℃
  • 맑음제주7.6℃
  • 맑음고산7.6℃
  • 맑음성산6.1℃
  • 맑음서귀포8.1℃
  • 구름조금진주-0.1℃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3℃
  • 구름많음인제-3.6℃
  • 구름많음홍천-1.1℃
  • 흐림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1.2℃
  • 흐림천안0.6℃
  • 구름많음보령0.4℃
  • 구름많음부여-0.5℃
  • 구름많음금산-0.9℃
  • 흐림0.9℃
  • 구름많음부안2.6℃
  • 구름조금임실-1.4℃
  • 구름조금정읍-0.2℃
  • 구름조금남원-0.3℃
  • 구름조금장수-2.7℃
  • 구름조금고창군0.0℃
  • 맑음영광군1.7℃
  • 구름많음김해시4.3℃
  • 구름조금순창군0.5℃
  • 구름많음북창원4.6℃
  • 구름조금양산시4.2℃
  • 구름조금보성군3.4℃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많음장흥3.3℃
  • 구름조금해남4.5℃
  • 구름많음고흥1.2℃
  • 구름조금의령군-0.1℃
  • 구름조금함양군0.2℃
  • 구름많음광양시3.4℃
  • 구름많음진도군4.8℃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1.9℃
  • 흐림청송군-2.1℃
  • 구름많음영덕4.6℃
  • 흐림의성-1.6℃
  • 구름많음구미2.7℃
  • 구름조금영천3.2℃
  • 구름조금경주시4.3℃
  • 구름조금거창-1.2℃
  • 맑음합천0.6℃
  • 구름조금밀양2.6℃
  • 구름조금산청2.6℃
  • 구름조금거제3.9℃
  • 구름조금남해3.1℃
  • 구름많음2.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희망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희망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희망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사픽] 충남 천안시의회는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이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4일에 밝혔다.

김길자 의원은 지난 9월, 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진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된 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천안시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지원 체계의 틀을 갖추게 됐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실태조사 및 대상자 발굴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대상자 발굴과 지원 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복지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학업과 진로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