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반드시 퇴비부숙도를 측정 후 농지에 살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판정을 받아야 퇴비로 농경지에 살포될 수 있으며 1,500㎡ 미만은 부숙중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측정은 신고대상 농가와 허가대상 농가로 구분되며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퇴비부숙도를 측정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 이상 900㎡ 미만, 돼지 50㎡ 이상 1,000㎡ 미만, 가금 200㎡ 이상 3,000㎡ 미만이다.
허가 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 규모의 농가다.
퇴비부숙도 검사를 이용하려면 시료 봉투에 퇴비 500g을 담아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연중 상시 무료 부숙도 측정과 함께 미검사 등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대상 농가는 최대 70만원, 허가 대상 농가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미용 농업기술과장은 “퇴비부숙도 검사는 악취 예방 및 토양검정 결과와 연계해 적정 퇴비량을 산출하고 건강하게 토양을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축산농가가 의무화된 부숙도 검사를 놓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