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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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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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시사픽] 아산시가 2024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은 총 226호이며 공동주택은 총 1,759호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

또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1일에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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