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2:54

  • 구름많음속초3.1℃
  • 흐림0.0℃
  • 구름많음철원-0.6℃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0.4℃
  • 눈백령도1.5℃
  • 구름많음북강릉2.0℃
  • 구름많음강릉3.0℃
  • 구름많음동해3.9℃
  • 눈서울-0.4℃
  • 눈인천-0.8℃
  • 흐림원주-0.3℃
  • 비 또는 눈울릉도5.3℃
  • 눈수원-0.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0.7℃
  • 구름많음서산3.6℃
  • 구름조금울진6.0℃
  • 비 또는 눈청주2.9℃
  • 눈대전4.1℃
  • 흐림추풍령0.0℃
  • 구름많음안동3.0℃
  • 흐림상주2.5℃
  • 비 또는 눈포항4.3℃
  • 구름많음군산7.1℃
  • 흐림대구5.2℃
  • 흐림전주5.7℃
  • 구름많음울산7.2℃
  • 비창원5.6℃
  • 비광주4.3℃
  • 흐림부산7.9℃
  • 구름조금통영7.0℃
  • 구름많음목포8.0℃
  • 구름많음여수5.7℃
  • 비흑산도6.6℃
  • 구름많음완도6.7℃
  • 구름많음고창6.6℃
  • 흐림순천2.2℃
  • 구름많음홍성(예)5.1℃
  • 구름많음3.8℃
  • 비제주9.5℃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조금성산9.2℃
  • 비서귀포10.0℃
  • 구름많음진주5.7℃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0.9℃
  • 구름많음보은2.1℃
  • 구름많음천안2.3℃
  • 흐림보령6.7℃
  • 구름많음부여7.1℃
  • 흐림금산2.8℃
  • 흐림3.9℃
  • 구름많음부안7.2℃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2.4℃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6.5℃
  • 구름많음영광군7.6℃
  • 흐림김해시5.5℃
  • 흐림순창군2.1℃
  • 흐림북창원5.6℃
  • 흐림양산시6.4℃
  • 흐림보성군4.4℃
  • 흐림강진군5.2℃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5.9℃
  • 흐림고흥4.7℃
  • 구름많음의령군6.3℃
  • 흐림함양군3.2℃
  • 흐림광양시5.8℃
  • 흐림진도군7.9℃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8℃
  • 구름많음청송군3.6℃
  • 구름많음영덕6.0℃
  • 흐림의성3.9℃
  • 구름많음구미3.9℃
  • 흐림영천4.0℃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1.8℃
  • 구름많음합천5.2℃
  • 흐림밀양7.2℃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거제8.6℃
  • 구름많음남해6.6℃
  • 비6.4℃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아산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

9월 2일부터 23까지 의견 접수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시사픽] 아산시가 2024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2,780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오는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이동이 있는 토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로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오는 10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아산시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및 전년도 지가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로 받아 볼 수 있으며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서 가능하다.

아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바란다”며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