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5:40

  • 맑음속초3.5℃
  • 눈-0.2℃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6℃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0.1℃
  • 눈백령도0.7℃
  • 맑음북강릉3.5℃
  • 구름조금강릉3.3℃
  • 구름조금동해4.8℃
  • 흐림서울-0.3℃
  • 구름많음인천-0.1℃
  • 흐림원주0.4℃
  • 눈울릉도4.1℃
  • 눈수원-0.6℃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1.1℃
  • 흐림서산2.5℃
  • 구름많음울진6.0℃
  • 흐림청주3.2℃
  • 구름많음대전2.9℃
  • 흐림추풍령0.4℃
  • 구름많음안동2.5℃
  • 흐림상주3.7℃
  • 구름조금포항6.3℃
  • 구름많음군산4.2℃
  • 구름많음대구6.4℃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7.9℃
  • 구름많음창원7.5℃
  • 비광주6.3℃
  • 구름조금부산7.7℃
  • 구름많음통영7.9℃
  • 구름조금목포6.9℃
  • 비여수4.7℃
  • 구름많음흑산도6.3℃
  • 구름많음완도6.8℃
  • 구름많음고창5.4℃
  • 흐림순천1.9℃
  • 눈홍성(예)2.6℃
  • 구름많음4.4℃
  • 구름많음제주8.6℃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조금성산8.1℃
  • 비서귀포9.6℃
  • 구름조금진주5.9℃
  • 구름조금강화0.5℃
  • 흐림양평0.0℃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4℃
  • 구름많음홍천-0.3℃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4.1℃
  • 구름조금부여5.2℃
  • 흐림금산2.1℃
  • 흐림1.6℃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2.8℃
  • 구름많음정읍5.7℃
  • 구름많음남원3.6℃
  • 흐림장수0.3℃
  • 구름많음고창군5.0℃
  • 구름많음영광군5.8℃
  • 구름많음김해시7.2℃
  • 구름많음순창군4.6℃
  • 구름많음북창원8.2℃
  • 구름많음양산시7.9℃
  • 흐림보성군4.7℃
  • 구름많음강진군5.6℃
  • 흐림장흥5.2℃
  • 흐림해남6.1℃
  • 구름조금고흥6.0℃
  • 구름많음의령군7.5℃
  • 흐림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4.9℃
  • 흐림진도군6.8℃
  • 흐림봉화1.9℃
  • 흐림영주0.7℃
  • 흐림문경1.2℃
  • 구름많음청송군4.3℃
  • 구름많음영덕5.8℃
  • 구름많음의성4.9℃
  • 흐림구미3.4℃
  • 구름많음영천5.2℃
  • 구름많음경주시7.4℃
  • 구름많음거창1.5℃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많음밀양8.1℃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조금거제7.5℃
  • 구름조금남해6.2℃
  • 구름많음8.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240827_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전익현 의원 대표 발의).jpg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익현 의원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대응 대책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기차 화재 건수가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크게 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7건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전기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가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