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은 이날 열린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 관련 세종시의 대응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적극적인 입장표명 및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은 교육시설 확보 등으로 인해 청사건립이 필요했고 올해 7월 부지 문의를 해왔으나, 충남도와 세종시의 대응은 현저하게 달랐다”고 질타했다.
이어 "충남도는 직접 찾아와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청사 건립 비용 지원 및 부지 제공 등의 약속을 했지만, 반면 세종시는 4페이지짜리 서면 답변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와 공주시에서 제안한 30년 부지 무상 임대는 합당한 방식이 아니다”며 시가 법률 검토와 입장표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이전 등에 관해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공유재산에 영구축조물을 지을 수 없다”며 세종시는 이런 사실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비싼 지가를 핑계 삼는 소극적 대응을 했다"고 피력했다.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정 4기, 미래전략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실상 방치된 사이 기관을 뺏기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시의 조직 관리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은 2023년 7월 세종시의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주 의향을 밝힌 바 있었으나, 시는 현재 해당 부지 대부분을 민간에 매각 협의 중”이라며 "시 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도시의 기능 확보라는 목적을 뒤로하고 공공시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 결과만 기다릴 뿐,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을 위한 목표도, 전략도 없다”며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는 행정수도 세종의 자족기능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은 "(축산환경괸리원에서) 30년 무상임대를 요구했다”며 "시 정책과 맞지 않아 이를 거절했다”고 답했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지정 이후, 수의사 및 축산 관계자들의 교육수요가 증가해 약 300억원 규모의 청사 건립을 목표로 예정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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