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08:38

  • 구름많음속초2.9℃
  • 눈0.0℃
  • 구름많음철원-2.9℃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조금파주-3.7℃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0.3℃
  • 흐림백령도4.0℃
  • 눈북강릉2.7℃
  • 구름많음강릉3.5℃
  • 구름조금동해4.0℃
  • 눈서울0.4℃
  • 눈인천0.2℃
  • 흐림원주1.3℃
  • 비 또는 눈울릉도3.2℃
  • 눈수원0.2℃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6.4℃
  • 구름많음울진2.9℃
  • 비청주2.0℃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0.8℃
  • 흐림안동1.0℃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포항3.6℃
  • 구름조금군산7.9℃
  • 맑음대구4.1℃
  • 구름많음전주6.7℃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4.2℃
  • 구름많음광주4.9℃
  • 맑음부산4.8℃
  • 맑음통영5.8℃
  • 비목포7.4℃
  • 맑음여수4.9℃
  • 흐림흑산도6.2℃
  • 흐림완도0.0℃
  • 흐림고창6.8℃
  • 구름조금순천0.3℃
  • 비홍성(예)6.8℃
  • 구름조금2.7℃
  • 비제주8.5℃
  • 맑음고산9.5℃
  • 구름많음성산6.1℃
  • 비서귀포6.9℃
  • 맑음진주3.0℃
  • 구름많음강화-2.1℃
  • 흐림양평0.3℃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0℃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3℃
  • 구름조금보은1.1℃
  • 구름많음천안0.8℃
  • 구름많음보령7.8℃
  • 구름많음부여7.2℃
  • 구름많음금산2.2℃
  • 구름조금2.0℃
  • 흐림부안7.6℃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0.4℃
  • 구름많음고창군6.6℃
  • 흐림영광군7.8℃
  • 맑음김해시2.5℃
  • 흐림순창군1.0℃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1℃
  • 구름많음보성군1.0℃
  • 구름많음강진군6.7℃
  • 구름많음장흥2.5℃
  • 흐림해남6.8℃
  • 구름조금고흥0.6℃
  • 맑음의령군3.1℃
  • 구름조금함양군2.3℃
  • 구름조금광양시1.9℃
  • 흐림진도군4.6℃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0.1℃
  • 구름조금청송군-0.9℃
  • 맑음영덕4.3℃
  • 구름많음의성-1.7℃
  • 구름조금구미0.9℃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3.8℃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0.5℃
  • 구름많음산청4.9℃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6.1℃
  • 맑음0.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천안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전 연령층으로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전 연령층으로 확대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연소득 기준도 확대

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시사픽] 천안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무주택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이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천안시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 ‘행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전 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되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