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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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무출장 경비 과다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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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세종시의회, 공무출장 경비 과다 지출

공무원여비규정 어기고 과다 계상… 정산도 안해

01 세종시의회.jpg

 

[시사픽] 세종시의회가 2024년 전반기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며 경비를 과다 지출해 혈세를 낭비하는가 하면 정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올해 상반기에 3개 상임위와 의장의 단독 출장 등 모두 4회에 걸쳐 해외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들은 4번 모두 출장 후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정산서를 제출 하지 않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위반했다.

 

또 교육안전위원회를 제외한 의장을 비롯한 2개 상임위 등 3번의 공무출장은 출장여비를 과다 계상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여비규정 8조2의 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할인 정액 규정(85%)을 들어 이를 정산처리하지 않았다.

 

또 여비 과다 계상 및 지출 관련 시의회는 교육안전위를 제외한 2개 상임위와 당시 의장의 국외공무 출장 과정에서 모두 지침을 어겼다. 이로 인해 사무처 직원들의 여비가 과다지급 됐지만 정산을 하지 않고 출장보고를 마쳤다.

 

이들이 출장여비를 과다계상한 것은 국가직공무원 여비규정의 상급자 동행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할인정액 지급시 숙박비와 식비의 경우 동행자 상향조정이 불가함에도 세종시의회는 이를 무시했다.

 

실제로 이순열 전 의장의 파리 출장(6박8일) 당시 2명의 동행자들은 이 전 의장과 동등한 식비(1,082,340원)와 숙박비(1,950,600원)를 지급 받았지만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식비는 할인 증액 없이 659,016원과 숙박비는 할인정액 85%를 적용해 1,217,146원으로 각각 식비 423,324원, 숙박비 733,454원 등 1,156,778원을 과다 지출했다.

 

이 같은 사례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스페인과 독일 등 국외공무 출장(6박8일)에 동행한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일본 출장(5박6일)의 4명 등 7명의 사무처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에 따라 당시 의장과 동행한 2인을 비롯 시의회 사무처 9명은 최소 28만원에서 115만원까지 과다 지출한 셈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의장이나 의원과 동행한 직원들의 숙박비는 동급수준의 객실이 아니라 해당호텔에 투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이라며 "할인규정을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산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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