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5:39

  • 구름조금속초5.8℃
  • 구름많음2.7℃
  • 흐림철원0.6℃
  • 구름많음동두천2.4℃
  • 구름조금파주2.1℃
  • 흐림대관령-3.3℃
  • 구름많음춘천2.7℃
  • 눈백령도4.2℃
  • 구름조금북강릉5.7℃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동해5.7℃
  • 맑음서울3.1℃
  • 구름조금인천2.6℃
  • 흐림원주2.9℃
  • 눈울릉도5.1℃
  • 구름조금수원3.4℃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5℃
  • 구름많음서산3.9℃
  • 구름많음울진6.1℃
  • 비청주4.5℃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5.0℃
  • 비안동4.1℃
  • 흐림상주4.3℃
  • 구름조금포항10.4℃
  • 흐림군산7.9℃
  • 구름많음대구9.2℃
  • 비전주8.3℃
  • 맑음울산9.8℃
  • 구름조금창원10.2℃
  • 구름조금광주8.6℃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조금목포9.7℃
  • 비여수10.1℃
  • 구름조금흑산도9.4℃
  • 흐림완도7.7℃
  • 구름많음고창8.4℃
  • 구름많음순천5.7℃
  • 비홍성(예)3.8℃
  • 흐림4.4℃
  • 비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3.0℃
  • 흐림성산7.7℃
  • 비서귀포12.2℃
  • 맑음진주7.3℃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양평3.4℃
  • 구름많음이천2.8℃
  • 구름많음인제2.5℃
  • 구름많음홍천2.5℃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6.5℃
  • 구름많음부여6.3℃
  • 구름많음금산6.6℃
  • 흐림3.8℃
  • 흐림부안8.7℃
  • 흐림임실5.6℃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5.5℃
  • 구름많음장수3.7℃
  • 흐림고창군8.0℃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많음김해시10.1℃
  • 흐림순창군6.8℃
  • 구름조금북창원10.4℃
  • 구름많음양산시10.2℃
  • 흐림보성군9.9℃
  • 흐림강진군9.6℃
  • 흐림장흥9.3℃
  • 흐림해남9.1℃
  • 흐림고흥9.1℃
  • 구름조금의령군10.6℃
  • 구름많음함양군5.5℃
  • 구름많음광양시6.9℃
  • 흐림진도군8.5℃
  • 구름많음봉화3.3℃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3.9℃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7.2℃
  • 흐림의성5.8℃
  • 구름많음구미8.3℃
  • 구름조금영천9.0℃
  • 맑음경주시10.1℃
  • 구름조금거창6.1℃
  • 구름조금합천9.4℃
  • 구름많음밀양9.6℃
  • 구름많음산청6.3℃
  • 구름조금거제8.5℃
  • 구름많음남해9.1℃
  • 구름많음10.6℃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전월세 계약’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전월세 계약’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10일 자로 시행…안전한 거래 시장 조성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청)

 

[시사픽] 충남도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전월세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 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기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임대사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예약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함으로써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과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현장 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