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으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면서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특히 대부분의 농업은 소규모 자영농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작업과 관련된 직업성질환 검진과 작업환경 개선관리 등 산업보건 관리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충남연구원 명형남 연구위원과 강마야 연구위원이 발표한 “사각지대 없는 충청남도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 정책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농업인의 보건·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부처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적용 기준 등 제한사항이 존재해 실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기까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자료 및 농촌진흥청 DB자료를 기준으로 진단한 이번 분석자료를 보면, 충남 농업인의 누적 질병 유병률은 25.3%로 8개 광역도 중 4위를 차지하고 있고 누적 손상 발생률은 2번째로 높아 이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목별로 볼 때, 급성 농약중독 증상 경험률은 하우스, 과수, 노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벼의 경우에만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명 연구위원은 “충남지역 온열질환자는 2020년 52명까지 감소하다가 2023년 190명으로 매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사망자의 경우 주로 논·밭·산, 비닐하우스 등 대부분 농작업과 관련된 장소였다”며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온 등에 따른 폭염이 심각해지면서 농촌지역 농업인의 보건·안전 관리 실태진단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정책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충남 농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안전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유해환경요인 평가와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 밀착형 보건복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우선관리지역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면 되는데, 무엇보다 지역 내 농업인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