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6:40

  • 맑음속초-0.4℃
  • 맑음-5.1℃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5.0℃
  • 구름많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3.6℃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수원-4.4℃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4.7℃
  • 구름많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0.2℃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많음대전-0.4℃
  • 구름많음추풍령0.0℃
  • 맑음안동-1.4℃
  • 구름조금상주0.0℃
  • 맑음포항3.3℃
  • 흐림군산1.7℃
  • 맑음대구2.8℃
  • 흐림전주2.0℃
  • 구름조금울산3.7℃
  • 맑음창원4.3℃
  • 흐림광주3.1℃
  • 맑음부산4.6℃
  • 구름조금통영4.0℃
  • 구름많음목포7.1℃
  • 구름조금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7.0℃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2.4℃
  • 흐림순천1.1℃
  • 구름조금홍성(예)-0.7℃
  • 흐림0.1℃
  • 비제주8.8℃
  • 구름많음고산8.2℃
  • 구름많음성산6.5℃
  • 비서귀포6.7℃
  • 맑음진주1.2℃
  • 구름조금강화-4.9℃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4.9℃
  • 흐림태백-4.3℃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9.1℃
  • 구름조금보은-0.2℃
  • 흐림천안-2.1℃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조금부여0.4℃
  • 구름많음금산1.2℃
  • 구름조금-0.3℃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1.3℃
  • 구름많음정읍0.3℃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9℃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4.4℃
  • 구름조금김해시3.8℃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4.6℃
  • 구름많음양산시5.6℃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6.0℃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5.6℃
  • 맑음의령군3.2℃
  • 흐림함양군3.2℃
  • 구름많음광양시3.3℃
  • 구름많음진도군7.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0.8℃
  • 흐림영덕1.6℃
  • 맑음의성-1.8℃
  • 구름조금구미1.3℃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2.3℃
  • 흐림거창2.1℃
  • 구름조금합천3.4℃
  • 구름조금밀양3.7℃
  • 구름많음산청3.3℃
  • 맑음거제5.3℃
  • 구름조금남해5.6℃
  • 맑음4.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 토지거래허가 이용 실태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세종시, 토지거래허가 이용 실태조사

허가제도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원읍 봉산리 농지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토지정보과).JPEG

 

[시사픽] 세종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 목적 위반 여부 등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지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금남·연기·연서면 4곳에서 이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필지는 시 허가로 거래가 이뤄진 92필지와 지난해 이행 명령이 내려진 24필지 등 모두 116필지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토지가격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