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대책 내놓기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는 직·간접적인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 방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심리적 안정 등 재난 발생 후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국민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전문적인 조사 보장 등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지난 2020년 11월 13일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되어 2021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난과 참사 발생 시 우리 사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국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여러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대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 시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