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무분별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기구의 범위를 신설해 빛 공해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하고자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조례에 규정하는 인공조명의 범위를 신설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옥외 체육공간을 비추는 조명기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 규정했다.
앙경모 의원은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 지역 인근까지 각종 옥외 체육시설이 설치되면서 그로 인한 야간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천안지역의 경우 최근 2년간 눈부심, 수면 방해 및 농작물 피해 등 빛공해 관련 민원이 51%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무분별한 인공조명의 설치는 도민의 불편은 물론 생태계 피해 등 환경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며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빛공해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근거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