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9:40

  • 맑음속초3.5℃
  • 맑음-3.2℃
  • 구름조금철원-4.4℃
  • 맑음동두천-3.4℃
  • 구름조금파주-3.3℃
  • 맑음대관령-6.6℃
  • 구름조금춘천-4.1℃
  • 비백령도4.6℃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4.5℃
  • 구름많음수원-2.4℃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0.8℃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0.7℃
  • 맑음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0.5℃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군산1.8℃
  • 구름조금대구3.9℃
  • 흐림전주2.6℃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5.7℃
  • 비광주3.1℃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6.1℃
  • 구름조금목포7.9℃
  • 구름조금여수5.6℃
  • 구름많음흑산도8.2℃
  • 흐림완도0.3℃
  • 흐림고창0.4℃
  • 흐림순천2.0℃
  • 맑음홍성(예)0.6℃
  • 맑음0.8℃
  • 흐림제주9.9℃
  • 흐림고산8.9℃
  • 구름많음성산8.1℃
  • 비서귀포8.8℃
  • 맑음진주4.4℃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4.0℃
  • 흐림이천-5.1℃
  • 맑음인제-3.0℃
  • 구름조금홍천-4.5℃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0.1℃
  • 구름조금천안-1.3℃
  • 구름많음보령2.0℃
  • 구름조금부여0.9℃
  • 흐림금산1.5℃
  • 맑음0.8℃
  • 구름많음부안2.2℃
  • 흐림임실2.0℃
  • 구름많음정읍1.4℃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1.4℃
  • 맑음김해시4.9℃
  • 구름많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4.8℃
  • 구름조금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5.8℃
  • 구름많음강진군7.8℃
  • 구름많음장흥6.9℃
  • 흐림해남7.5℃
  • 구름많음고흥6.2℃
  • 구름조금의령군5.7℃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4.3℃
  • 구름많음진도군7.8℃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1.9℃
  • 구름조금구미4.0℃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4.1℃
  • 구름많음거창2.9℃
  • 구름조금합천4.7℃
  • 맑음밀양5.0℃
  • 흐림산청3.2℃
  • 맑음거제6.5℃
  • 구름조금남해6.5℃
  • 구름조금6.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재정관리의 심각한 사각지대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재정관리의 심각한 사각지대 지적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체계 허점 드러나”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재정관리의 심각한 사각지대 지적

 

[시사픽]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지난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금고 및 협력사업비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협력사업비: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에 따라 운용수익 일부를 내놓는 일종의 후원금유인호 의원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등은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는 내부 규정 및 조례 준용 등을 통해 세입·세출현황이 공개되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거나,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됐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는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며 시 재정관리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특히 세종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난 4년간 관내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협력사업비 5천2백만원을 임의로 재단 운영경비에 사용하고 시에 별도 승인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금고지정약정에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경우, 이는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고 기부금심

그러나 테크노파크는 약정서상 협력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는 기부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심의절차도, 시장의 승인도 없이 협력사업비를 기관이 재량껏 집행한 것은 심각한 시 행정의 허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인호 의원은 “문화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시설관리공단 등 다수의 기관이 협력사업비를 수령했으며 시의 관리범위 밖에서 집행해 온 것을 시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공공기관 금고 지정 절차 및 협력사업비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고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 관리를 소홀히 하기보다 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공공기관과 더불어 시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관리체계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해당 사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동일한 문제점으로 뒤늦게 인지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