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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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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청신호’

법적 근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청남도)

 

[시사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28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치의학계의 숙원이자, 민선8기 충남도와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사업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분야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도는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 대응과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연구 기반 구축, 고령화에 따른 만성 구강질환 증가,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김수복 단국대 총장,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박현수 충남치과의사회장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을 공식화 했다.

지난 2월에는 국내 치과의사 3만여명이 소속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전국적인 공감대와 여론 형성에 나섰고 4월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와 함께 국회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을 수차례 찾아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으며 관계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도 했다.

도와 천안시는 특히 대통령 지역공약 조속 이행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했다.

도는 이밖에 전국민 설문조사와 치의학 전문가 간담회, 천안 설립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실무추진단 구성 등의 활동도 펴왔다.

김태흠 지사는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힌 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본회의 통과와 천안 설립을 위해 지역 정치권 등과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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