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05:41

  • 맑음속초2.6℃
  • 맑음-2.2℃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3.7℃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4.3℃
  • 맑음원주0.7℃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6℃
  • 구름조금울진3.5℃
  • 맑음청주3.7℃
  • 구름조금대전1.5℃
  • 구름조금추풍령0.8℃
  • 구름조금안동-0.9℃
  • 구름조금상주0.8℃
  • 구름많음포항7.3℃
  • 맑음군산1.4℃
  • 구름많음대구4.1℃
  • 맑음전주3.7℃
  • 맑음울산5.4℃
  • 흐림창원7.9℃
  • 구름많음광주4.5℃
  • 구름많음부산9.0℃
  • 구름조금통영8.4℃
  • 흐림목포5.3℃
  • 구름조금여수9.4℃
  • 구름많음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6.7℃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0.4℃
  • 박무홍성(예)-1.2℃
  • 맑음-0.7℃
  • 흐림제주9.2℃
  • 구름많음고산9.8℃
  • 구름많음성산9.7℃
  • 구름많음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4.8℃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2.3℃
  • 맑음부여-0.9℃
  • 흐림금산0.1℃
  • 맑음1.0℃
  • 맑음부안1.0℃
  • 맑음임실-0.2℃
  • 구름조금정읍1.1℃
  • 맑음남원1.7℃
  • 구름조금장수0.0℃
  • 구름조금고창군1.2℃
  • 맑음영광군0.0℃
  • 흐림김해시6.7℃
  • 구름조금순창군0.7℃
  • 흐림북창원7.1℃
  • 흐림양산시8.7℃
  • 구름많음보성군4.7℃
  • 흐림강진군4.0℃
  • 흐림장흥3.7℃
  • 구름많음해남2.2℃
  • 구름많음고흥4.5℃
  • 흐림의령군4.5℃
  • 구름조금함양군1.2℃
  • 구름조금광양시7.8℃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2.0℃
  • 구름조금문경0.1℃
  • 맑음청송군-1.6℃
  • 구름조금영덕3.2℃
  • 맑음의성-0.6℃
  • 구름많음구미1.8℃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3.5℃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많음합천3.1℃
  • 구름많음밀양4.4℃
  • 구름많음산청1.3℃
  • 구름많음거제6.8℃
  • 구름조금남해7.6℃
  • 구름많음6.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재정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픽

“재정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환영”

보통교부세 부족분 25% 지원 2030년까지 7년간 연장 골자
최민호 시장“여야 협의로 조속 통과…행정수도 완성 합심해야”

[시사픽] 세종시가 26일 보통교부세의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강준현 국회의원의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세종시와 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에는 정치 논리나 진영이 따로 없는 만큼 여야 협의로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로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논평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가 계획해 건설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며 "세종시의 성공은 전국 어디나 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의 미비로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구·면적 규모가 유사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만큼 재정특례 적용기한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준현 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재정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환영

 

보통교부세의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강준현 국회의원의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가 계획해 건설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의 미비로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가 부여되어 있으나 올해 특례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단층제에 적용할 교부세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에서 도시 성장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비해 기존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 구조로 재정악화가 심히 우려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인구·면적 규모가 유사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만큼 재정특례 적용기한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강준현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세종시와 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세종시의 성공은 전국 어디나 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탄생한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에는 정치 논리나 진영이 따로 없는 만큼 여야 협의로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로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준현 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