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가결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기동 행정부지사는 23일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해,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이를 다루자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 부시장은 "이 대안은 기관의 자율성 침해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고 시의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이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 시장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예상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갈등해소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고 부시장은 문화관광재단 설립 관련 관광기능 육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는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전문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전담 조직을 적기에 마련해야 하므로, 보류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광에 대한 시민 수요 충족을 위해 시장과 공무원들은 단 하루의 낭비도 없이 일에 전념하고자 한다”며, "전담조직을 다룬 조례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읍소했다.
고 부시장은 "시정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 간 협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들이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맡은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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