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7:37

  • 흐림속초-0.2℃
  • 눈-2.1℃
  • 흐림철원-2.8℃
  • 흐림동두천-2.8℃
  • 구름많음파주-2.8℃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1.4℃
  • 눈백령도-0.6℃
  • 눈북강릉1.3℃
  • 구름많음강릉2.4℃
  • 흐림동해5.0℃
  • 눈서울-1.0℃
  • 눈인천-1.0℃
  • 흐림원주2.0℃
  • 구름조금울릉도6.9℃
  • 눈수원0.1℃
  • 흐림영월3.2℃
  • 구름조금충주2.0℃
  • 흐림서산2.6℃
  • 구름조금울진4.0℃
  • 맑음청주2.9℃
  • 구름많음대전4.1℃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조금상주1.8℃
  • 비포항5.5℃
  • 흐림군산4.9℃
  • 비대구5.4℃
  • 비전주4.0℃
  • 구름많음울산5.4℃
  • 흐림창원6.0℃
  • 비광주3.7℃
  • 흐림부산7.1℃
  • 흐림통영7.1℃
  • 흐림목포6.7℃
  • 비여수4.9℃
  • 비흑산도5.1℃
  • 흐림완도4.8℃
  • 흐림고창4.2℃
  • 흐림순천1.9℃
  • 눈홍성(예)3.8℃
  • 구름조금3.5℃
  • 비제주9.4℃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10.0℃
  • 흐림진주5.0℃
  • 구름많음강화-2.7℃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0.9℃
  • 구름많음제천1.2℃
  • 구름많음보은0.8℃
  • 구름많음천안3.3℃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3.4℃
  • 구름많음3.1℃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4.1℃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5.6℃
  • 흐림순창군1.7℃
  • 흐림북창원6.3℃
  • 흐림양산시6.8℃
  • 흐림보성군4.0℃
  • 흐림강진군4.2℃
  • 흐림장흥3.9℃
  • 흐림해남5.1℃
  • 흐림고흥4.8℃
  • 흐림의령군5.1℃
  • 흐림함양군2.3℃
  • 흐림광양시3.8℃
  • 흐림진도군6.8℃
  • 구름많음봉화2.3℃
  • 구름많음영주2.2℃
  • 구름조금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3℃
  • 흐림의성3.0℃
  • 구름많음구미3.5℃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5.2℃
  • 흐림거창1.0℃
  • 흐림합천4.9℃
  • 흐림밀양6.4℃
  • 구름많음산청2.9℃
  • 흐림거제7.2℃
  • 흐림남해6.0℃
  • 흐림6.6℃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해양호 수산자원 보호 앞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충남해양호 수산자원 보호 앞장

진수 5년차 맞은 충남해양호 올해 수산업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른 단속 등 시행

충남해양호 수산자원 보호 앞장

 

[시사픽] 충남도의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가 올해도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선다.

도는 올해부터 ‘수산업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 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산업 제도의 기본인 수산업법이 지난 1월 12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수산업법의 목적이 수산업 생산성 증대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어업관리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어구실명제 및 어구 일제 회수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에 대한 신고제가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어업인이 사용한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및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어구 보증금제’ 또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충남해양호는 기존과 다른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단속과 안전 조업 지도 방식을 행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도는 4월까지 개정된 법령에 대한 숙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충남해양호에 대한 정기 검사와 수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산란기 및 성어기를 맞이하는 5월과 10월 전국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6월 금어기, 설·추석 명절 특별단속 등 시기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자체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어업지도선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1월 19일 진수된 충남해양호는 올해 만 5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당진부터 서천까지 이르는 충남 전 해상에서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

이 기간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단속 및 안전 조업 지도 활동을 펼쳤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충남해양호와 소속 직원은 거친 바다의 최일선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올해 수산업 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 노력과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