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5:23

  • 구름조금속초10.2℃
  • 비7.1℃
  • 흐림철원2.6℃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5.3℃
  • 흐림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7.2℃
  • 비백령도4.1℃
  • 구름많음북강릉10.6℃
  • 구름조금강릉10.3℃
  • 맑음동해12.7℃
  • 비서울4.8℃
  • 비인천5.6℃
  • 흐림원주6.1℃
  • 구름많음울릉도12.4℃
  • 구름많음수원5.5℃
  • 구름많음영월7.5℃
  • 흐림충주7.1℃
  • 구름많음서산7.5℃
  • 구름조금울진12.1℃
  • 구름많음청주8.3℃
  • 비대전6.5℃
  • 구름많음추풍령6.9℃
  • 구름많음안동9.6℃
  • 흐림상주8.6℃
  • 구름조금포항13.3℃
  • 구름조금군산7.8℃
  • 구름조금대구10.8℃
  • 구름많음전주8.5℃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1.7℃
  • 흐림광주8.5℃
  • 구름조금부산12.5℃
  • 맑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조금여수10.7℃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9.9℃
  • 흐림고창7.4℃
  • 구름많음순천7.9℃
  • 비홍성(예)8.0℃
  • 흐림8.6℃
  • 흐림제주11.8℃
  • 흐림고산11.2℃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5.7℃
  • 구름많음양평6.0℃
  • 구름많음이천5.1℃
  • 구름많음인제6.8℃
  • 구름많음홍천5.8℃
  • 구름많음태백4.4℃
  • 흐림정선군6.7℃
  • 구름많음제천6.7℃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천안8.1℃
  • 구름많음보령9.0℃
  • 흐림부여8.3℃
  • 구름많음금산9.8℃
  • 흐림6.8℃
  • 흐림부안8.4℃
  • 구름많음임실8.7℃
  • 흐림정읍8.4℃
  • 구름많음남원8.5℃
  • 흐림장수6.1℃
  • 흐림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구름조금김해시12.7℃
  • 흐림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3.6℃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1℃
  • 구름많음장흥9.3℃
  • 구름많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5℃
  • 구름조금의령군13.0℃
  • 구름많음함양군9.6℃
  • 구름많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8.6℃
  • 흐림영주7.5℃
  • 구름조금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8.8℃
  • 맑음영덕11.5℃
  • 구름조금의성10.9℃
  • 구름많음구미9.7℃
  • 구름조금영천11.6℃
  • 구름많음경주시11.6℃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10.7℃
  • 구름조금밀양11.9℃
  • 구름많음산청9.1℃
  • 맑음거제11.8℃
  • 구름조금남해10.7℃
  • 맑음13.9℃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서천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서천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200건에 17억 5000만원 부과

서천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시사픽] 서천군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 1200건에 17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하며 이번 12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 및 상반기에 부과된 연 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서천군 재무과로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프로그램 개편으로 기존 가상계좌는 오는 12월 말까지만 수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방세입계좌로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미발송 및 납기내 납부 홍보 미흡으로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납부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 내 납부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