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예산군은 눈이 내릴 경우 마을 골목 등에 대한 군민의 제설 작업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전개한다.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은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눈이 그친 뒤 군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건물 인접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군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에 발맞춰 제설장비, 자재 확보 완료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 실시 상습결빙구간 등 도로제설 대책 수립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특보 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확립 등 실태점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