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5:21

  • 흐림속초8.9℃
  • 비6.4℃
  • 흐림철원7.3℃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8.0℃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7.1℃
  • 흐림백령도8.4℃
  • 비북강릉8.9℃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11.2℃
  • 비서울9.6℃
  • 비인천9.4℃
  • 흐림원주9.2℃
  • 비울릉도13.8℃
  • 비수원9.1℃
  • 흐림영월11.7℃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9.8℃
  • 흐림울진12.5℃
  • 비청주9.6℃
  • 비대전8.8℃
  • 흐림추풍령9.0℃
  • 비안동8.6℃
  • 흐림상주8.1℃
  • 비포항13.0℃
  • 흐림군산9.7℃
  • 비대구9.3℃
  • 비전주10.6℃
  • 비울산13.9℃
  • 비창원14.5℃
  • 비광주12.8℃
  • 비부산14.2℃
  • 흐림통영16.0℃
  • 비목포11.7℃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1.7℃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11.1℃
  • 흐림순천11.1℃
  • 비홍성(예)9.1℃
  • 흐림9.6℃
  • 비제주14.5℃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9.9℃
  • 흐림강화9.5℃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8.4℃
  • 흐림인제5.4℃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0℃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0.5℃
  • 흐림8.9℃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2.4℃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2.9℃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0.7℃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8.3℃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8.1℃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0.0℃
  • 흐림산청9.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1.5℃
  • 비14.6℃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18여억원 세원 발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18여억원 세원 발굴

연말까지 관내 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 추진

천안시청

 

[시사픽] 천안시는 올해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지방세 18억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100개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법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법인 정기 세무조사 7억3000만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9억1000만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1억7000만원의 누락된 세원 등을 발굴해 18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건축물 신축 시 변경도급가액 누락, 금융자문수수료·건축허가 비용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미등록 건설기계 및 가설건축물 신고 누락 등이다.

또한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및 매각에 따른 추징,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찾아냈다.

시는 남은 연말까지 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루·누락 세원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분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의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신규 시책으로는 신·증축 건축물 취득법인 대상 사전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