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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에너지 기본 조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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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홍성군의회, “에너지 기본 조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필요성

문병오 의원 대표발의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홍성군의회, “에너지 기본 조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필요성

 

[시사픽] 홍성군은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의 수부도시로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관리와 홍성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의회는 29일 문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됐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은 문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명이 찬성한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법’에 따라 홍성군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지역에너지 계획,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촉진을 위해 공공,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문 의원은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 친환경 에너지 충남 혁신 도시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교두보를 마련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앞으로도 집행부와 협력해 에너지 부문별 관련 시책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홍성군민의 복지증진에 실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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