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21:35

  • 흐림속초9.3℃
  • 흐림6.3℃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12.6℃
  • 흐림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9.2℃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13.0℃
  • 흐림인천13.1℃
  • 흐림원주13.1℃
  • 구름많음울릉도12.2℃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3.6℃
  • 구름많음울진14.0℃
  • 흐림청주13.5℃
  • 흐림대전12.7℃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0.0℃
  • 흐림상주11.8℃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1.2℃
  • 비전주14.3℃
  • 흐림울산11.2℃
  • 흐림창원13.5℃
  • 비광주14.2℃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4.4℃
  • 비목포13.6℃
  • 비여수14.6℃
  • 비흑산도13.4℃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1.6℃
  • 흐림홍성(예)13.4℃
  • 흐림13.8℃
  • 비제주16.2℃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8.0℃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9.8℃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5℃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8.3℃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8.4℃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2.2℃
  • 흐림13.2℃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2.0℃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8℃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2.9℃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7.5℃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12.7℃
  • 흐림영천8.3℃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0.4℃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3℃
  • 흐림12.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금산군,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법정 의무 식품위생 교육 연내 수료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금산군,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법정 의무 식품위생 교육 연내 수료 당부

위생관리 능력향상 및 식품위생법령 개정 등 대처 목적

금산군청

 

[시사픽] 금산군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들이 법정 의무 사항인 식품위생 교육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받길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등 8개 업종 영업자는 위생관리 능력향상 및 식품위생법령 개정 등 변화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한국식품산업협회,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서 온라인 및 집합 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시간은 업종별 2~3시간이며 기한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 법정 의무 식품위생 교육은 업종별로 교육기관이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