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22:44

  • 구름조금속초6.4℃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0.7℃
  • 구름조금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0.8℃
  • 구름조금대관령-2.9℃
  • 구름조금춘천2.3℃
  • 구름조금백령도8.9℃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5.7℃
  • 구름조금서울6.8℃
  • 구름많음인천7.6℃
  • 구름조금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7.5℃
  • 구름조금수원4.6℃
  • 구름조금영월2.9℃
  • 맑음충주1.8℃
  • 구름조금서산4.1℃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8.5℃
  • 구름조금군산5.4℃
  • 맑음대구6.2℃
  • 구름조금전주7.8℃
  • 맑음울산8.1℃
  • 구름조금창원9.6℃
  • 구름조금광주9.7℃
  • 맑음부산9.9℃
  • 구름조금통영10.4℃
  • 구름많음목포10.3℃
  • 구름조금여수12.4℃
  • 구름많음흑산도12.2℃
  • 구름조금완도9.7℃
  • 구름많음고창5.8℃
  • 구름조금순천3.7℃
  • 구름조금홍성(예)4.1℃
  • 맑음2.9℃
  • 구름조금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5.5℃
  • 구름많음강화3.3℃
  • 구름조금양평3.8℃
  • 맑음이천3.3℃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홍천1.9℃
  • 맑음태백-1.3℃
  • 구름조금정선군-0.8℃
  • 구름조금제천0.0℃
  • 맑음보은2.1℃
  • 구름조금천안2.8℃
  • 구름조금보령5.6℃
  • 구름조금부여2.1℃
  • 맑음금산3.1℃
  • 맑음5.1℃
  • 구름많음부안5.5℃
  • 구름조금임실3.4℃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6.4℃
  • 구름조금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5.1℃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8.7℃
  • 구름많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7.2℃
  • 구름조금보성군8.0℃
  • 구름조금강진군9.5℃
  • 구름많음장흥8.5℃
  • 구름많음해남8.9℃
  • 구름조금고흥8.2℃
  • 구름조금의령군6.4℃
  • 구름조금함양군3.6℃
  • 구름많음광양시9.7℃
  • 구름조금진도군8.2℃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4.4℃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7.1℃
  • 구름조금산청5.5℃
  • 구름조금거제9.1℃
  • 구름조금남해9.2℃
  • 맑음6.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

▪ 가짜석유 뿌리뽑도록 제도 개선해 소비자 피해 줄여야

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

 

[시사픽] 김한정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원이 적발한 최근 5년간의 석유 불법유통 3,058건을 분석한 결과, 탈세를 위한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저해가 총 1,179건으로 가장 많고 품질부적합이 1,0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짜석유판매 376건, 정량미달 234건, 등유 불법주유 223건의 순이다.

이 중 소비자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 1~8월중 적발된 총 44건 중 경고 2건, 과징금 13건, 영업정지 20건 등이다.

김한정 의원은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자동차 엔진 고장과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가짜석유 판정에 2~3일 지자체 통보에 7일 지자체 청문절차 10일 등으로 불법 판정 이후 행정조치가 내려지는데 최장 43일이 소요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처벌의 실효성도 문제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량 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의원은“가짜석유 판매는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하에,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단속과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