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해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 사회 안전교육 지원의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 안전교육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애주기별로 갖추어야 할 개인의 안전역량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지침서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신규 교육수요 등을 반영해 개편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안전교육 콘텐츠·교재, 안전체험관 현황 등 안전교육 정보를 이용자에게 통합 제공하기 위해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도부터 운영한다.
안전 체험교육 위주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활성화로 국민의 안전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기반으로 68개 안전 세부 영역별로 교육부 등 22개 중앙부처를 안전교육 주관부처로 지정해, 주관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책임 있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실시한다.
국민 안전교육 추진 기반을 추가 확충하고 활용도를 제고한다.
지역 편차 없는 안전체험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추가로 확충하고 교육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직접 담당할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을 지속 양성할 계획이며 안전교육 수요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전문인력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분야별, 생애주기별로 부족한 분야의 콘텐츠 및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개발된 콘텐츠 등 교육자료는 타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 등에 통합 제공해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안전교육 강좌를 개설해 공공 교육기관을 통한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안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한다, 그 시작점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3년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진 실적에 대해 자체평가 및 행정안전부 실태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안전교육 주관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과제를 세심하게 추진해, 국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