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천안시는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의 종이권 사용 및 청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는 천안지역 내 이·미용과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천안사랑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 사용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종이권 사용 결제 시 저소득층으로 인식된다는 점과 업소에서 종이권 청구 시 협회에서 일괄 수거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청구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변경했다.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는 기초생계급여 수급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이·미용과 목욕권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분기별 3만6,000원씩, 연 14만4,000원을 지급하고 시설 입소, 사망이나 전출 시 지급 중단한다.
천안사랑카드로 지급되는 효도복지서비스는 2023년부터 시작되며 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분기별로 이용금액이 충전된 카드를 천안사랑카드 가맹업소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자동 반납된다.
이영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천안사랑카드 지급을 통해 어르신에게는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해당업소는 편리한 정산 가능, 행정기관은 절차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정책을 실시하면서 불편하고 개선할 점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