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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민간지원 부사관 배제… ‘형평성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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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민간지원 부사관 배제… ‘형평성 위배’

송갑석, “부사관 지원정책 내에서도 사각지대 존재, 제도 개선할 것”

[시사픽]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민간지원 부사관이 제외되어 있다며 형평성 위배 문제를 지적했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은 안정적 병력충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2022년 지급액은 500만원이며 2023년 7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현역병과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 병장 및 하사 중에서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로 제한하고 있을 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부사관에 지원하는 등의 민간지원 부사관은 대상이 아니다.

군인사법에 따른 장려금 지급 기준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관 후보생 과정의 학생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사관 후보생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장려금은 2022년 600만원이며 2023년 9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송갑석 의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사관 지원정책 내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치명적 문제”며 “장려수당과 장려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 등 부사관 처우 개선 및 충원율 확대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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