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내 각 시군의회 신규 의원 111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30일 도 누리집 도보 게시판에 게재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된 신규 의원의 경우,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해 8월 말일까지 재산등록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달 말일까지 신고한 재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자는 신규 시군의원 111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개 대상자 111명의 재산가액을 보면, 평균 재산은 7억 6339만원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고자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1명,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27명으로 나타났다.
30억원 이상은 2명,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을 12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시 불성실 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방침이다.
재선의원은 정기 재산 변동 신고로 갈음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등록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재산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