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3 11:41

  • 흐림속초7.7℃
  • 맑음6.1℃
  • 맑음철원7.3℃
  • 구름조금동두천7.9℃
  • 맑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1.9℃
  • 맑음춘천5.7℃
  • 맑음백령도8.6℃
  • 구름많음북강릉9.1℃
  • 구름많음강릉8.8℃
  • 구름많음동해10.3℃
  • 구름조금서울8.9℃
  • 구름조금인천8.3℃
  • 구름조금원주5.5℃
  • 비울릉도7.2℃
  • 구름조금수원9.5℃
  • 구름조금영월8.9℃
  • 구름조금충주5.2℃
  • 구름조금서산9.2℃
  • 구름많음울진9.2℃
  • 구름조금청주7.0℃
  • 구름조금대전8.8℃
  • 구름조금추풍령8.7℃
  • 구름많음안동6.8℃
  • 구름많음상주5.5℃
  • 비포항9.6℃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8.1℃
  • 맑음전주6.5℃
  • 구름많음울산11.3℃
  • 구름조금창원10.1℃
  • 구름많음광주8.9℃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조금통영12.0℃
  • 구름많음목포9.0℃
  • 구름조금여수9.9℃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조금완도12.2℃
  • 구름조금고창9.1℃
  • 구름조금순천8.6℃
  • 구름조금홍성(예)6.7℃
  • 구름조금7.0℃
  • 흐림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2.5℃
  • 맑음성산12.6℃
  • 구름조금서귀포16.1℃
  • 구름많음진주9.3℃
  • 구름조금강화7.6℃
  • 구름조금양평7.6℃
  • 구름조금이천6.9℃
  • 구름많음인제2.7℃
  • 구름조금홍천3.6℃
  • 흐림태백4.7℃
  • 구름조금정선군6.4℃
  • 구름조금제천7.8℃
  • 구름조금보은6.2℃
  • 구름조금천안8.4℃
  • 맑음보령10.3℃
  • 구름조금부여8.6℃
  • 맑음금산5.8℃
  • 구름조금6.5℃
  • 맑음부안7.2℃
  • 구름조금임실7.1℃
  • 맑음정읍8.1℃
  • 구름조금남원6.2℃
  • 구름조금장수6.3℃
  • 구름조금고창군8.8℃
  • 구름조금영광군8.5℃
  • 구름조금김해시11.2℃
  • 구름조금순창군6.7℃
  • 구름많음북창원10.5℃
  • 구름많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1.1℃
  • 구름조금강진군11.0℃
  • 맑음장흥10.5℃
  • 구름조금해남10.7℃
  • 맑음고흥10.8℃
  • 구름많음의령군8.2℃
  • 구름조금함양군6.6℃
  • 구름조금광양시11.9℃
  • 구름조금진도군11.0℃
  • 구름조금봉화9.7℃
  • 구름조금영주9.0℃
  • 구름조금문경7.1℃
  • 구름조금청송군5.8℃
  • 흐림영덕8.0℃
  • 구름조금의성8.3℃
  • 구름조금구미8.0℃
  • 구름조금영천7.5℃
  • 구름많음경주시10.2℃
  • 구름조금거창6.2℃
  • 구름많음합천6.8℃
  • 구름많음밀양10.4℃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조금거제11.2℃
  • 구름조금남해9.7℃
  • 구름많음13.6℃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공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9억 5700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공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9억 5700만원 부과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이달 말까지 납부

공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9억 5700만원 부과

 

[시사픽] 공주시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5천 건, 149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14억 3,700만원이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9.4%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4억 2,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 20만원 이상 납세자 증가로 9월 부과분은 전년대비 9천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주택분의 경우 1년 총 세액은 전년대비 7,700만원 감소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9월에 1년 세액이 모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1년 세액이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신용카드납부,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 되는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